투자자보호장치‧비과세 한도조정 등 공약 이행여부 '관심'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가운데 후보 시절 그가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과 투자 활성화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가상화폐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큰 모습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가상자산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공약을 많이 내걸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내걸며 젊은 세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공약의 골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 총리 산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이었다.

가상자산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였다. 투자자들로서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주식시장 상장 등 제도권 편입을 시야에 넣고 있는 거래소들로서도 나쁘지 않은 변화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그 규모에 비해 제도적 측면은 다소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 일평균 거래액인 약 15조원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코스닥 일평균 거래액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피해액 역시 늘어나는 추세지만 보호장치는 없다시피 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규모는 2조9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72% 폭증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필두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수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시스템 오류 등 가상자산 손실 우려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공약도 많은 관심을 받는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윤 당선인을 가상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주식투자 소득’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 공약의 의도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동일선상에 놓겠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도 “워낙 다양한 공약들이 남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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