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산불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강원도 강릉시 옥계와 동해 일대의 대형 산불을 낸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동해안 산불을 낸 방화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미디어펜

11일 강릉경찰서가 방화범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과 인근 산림에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도끼로 이웃집 유리창까지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도 추가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헬멧,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부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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