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보급물품 담합에 과징금 총 88억 9200만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군복·경찰복 등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 됐다.

보급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훈련 시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죽 및 섬유 제품으로 다양한 종류로 생산·판매된다.

   
▲ 보급물품 종류./사진=공정위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참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는데, 이들은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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