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4일부터 도 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 연 60만원)을,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설정된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시행되며, 금년 확보된 총 사업비는 1560억원이고,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그 곳(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작물재배업 이외에도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정은 시군별로 다르고, 신청 시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고, 사업 시행 시군은 첫해 6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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