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 공약…대통령령 개정 시 일정 부분 가능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국민의힘 제공

13일 연합뉴스는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의 책임 수사 체제 확립'을 공약했다고 보도했다. 송치 전 사건은 경찰이 자율 수사하되,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종결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만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무혐의라면 그대로 종결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서다.

현행 체계 상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사건 관계 서류·증거물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는 한다. 하지만 보완 수사나 재수사 모두 기본적으로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이 다시 주체가 된다.

윤 당선인은 이런 형사 사법체계로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등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복잡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여죄·공범 수사나 마약 등 특정 범죄 수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실체 규명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72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는 등 여소야대 형국이 벌어진다. 그런 만큼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 확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역시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입법 절차 없이 상당 부분 실행이 가능한 영역이다.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범죄'로 제한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 6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고 있어 규정을 손질 한다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검찰 수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평소 '검찰 독립성'을 중시해왔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검찰 특수·공안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 조치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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