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 영향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부실한 관리 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됐다. 

   
▲ 정상 시공 상황 및 광주 사고 시 현장 상황./사진=국토교통부

PIT층(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층)에 가설지지대(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해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건물은 최소 3개 층에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 현장에서는 36~39층의 동바리를 조기 철거했다. 그러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감리 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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