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임석주 효성 이사 5000만원…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전환사채 250억 인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임석주 효성 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효성·효성투자개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검찰은 2014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을 겪자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의 전환사채(CB) 250억원을 인수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GE 지분가치 상승으로 조 회장이 투자금을 보전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다"면서도 "GE 매출이 주로 해외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내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힘들고, 효성투자개발도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