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 사면 여부에 “대통령의 고유권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5일 정권교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인사권 행사”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월 9일까지는 문재인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측으로부터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에 대해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임기 2년의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또 김명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지난달 25일자로 한국남부발전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한 일도 있다. 

   
▲ 청와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다음날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논의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미리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신임 총재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한은 총재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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