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다주택자 불이익 중과세제 완화 의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죄인 취급받던 다주택자의 프레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세제에서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세금 조치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완화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세법 개정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국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5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각종 불이익 조치를 상당 부분 철회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기본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이들에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한 각종 모든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내놓으라는 압박적 조치다.

일례로 현행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율을 과표에 따라 0.6∼3.0%로 설정한 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을 1.2∼6.0%로 잡는다. 다주택자에게는 2배 안팎의 세율을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다주택자에게 별도의 종부세율을 중과했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중과세율 표를 제작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 폭을 더 확대했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연령·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 데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기본공제 상향조정(9억→11억원) 조치도 1세대 1주택자에만 한정해 두 계층 간 세금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다.

세금계산기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가진 A씨(60세·4년 보유)의 지난해 종부세는 33만원 정도다. 이에 비해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832만원으로 크게 불어난다. 보유한 주택의 총 가격은 같지만 세 부담에 25배 차이가 발생한다.

A씨가 공시가 12억원이 아닌 15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147만원으로 6억원 주택 2채를 소유할 때보다 1/6 정도만 내면 된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의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공시가 12억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가 6억원 주택 2채를 가진 사람, 공시가 4억원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보유 주택 가격은 같은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 선거에선 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72석으로 국민의힘(105석) 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려 해도 반대할 경우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만큼 새 정부의 세법 개정을 무작정 반대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고 무주택자가 무작정 집을 살 것 같지만 사실상 집값이 떨어지면 내집을 소유하기 보다 전·월세 거래만 늘 것"이라며 "문 정부가 만들어 놓은 '다주택자 적폐'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았고, 투기세력으로 모두 간주하기 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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