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dB 초과 시 운행제한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주거지 등에서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돼 관리된다.

환경부는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규 환경보건국장도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