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거래되는,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거래되는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3년 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3F22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1875-2412(21-10), 국고01125-2406(21-4), 국고02375-2703(22-1) 등 세 종류다. 

5년 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5F22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2375-2703(22-1), 국고01750-2609(21-7) 등 2개 종목, 10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10F22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2375-3112(21-11), 국고02000-3106(21-5) 등 2개 종목이 각각 지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 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이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 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거래소는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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