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 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내 달 1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은 각 읍·면·동 주민 총회나 마을 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 축제 같은 주민 현안 사업을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모도하는 사업이라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 경기도청 정문 조형물/사진=경기도 제공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16곳 많은 60곳을 선정, 사업비를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4월 1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 자문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으로 확대한, 주민 대표 자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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