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 완충 창구 기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4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대리점의 고충을 상담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갈등) 해결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현장에서 대리점을 상시지원할 기관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세부내용,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급업자와의 분쟁해결, 손해회복을 위한 교육·상담 △공급업자-대리점(대리점단체) 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 창구 기능 △대리점거래 관련 상생협력 확산 및 촉진 등이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면,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며, 지정 결과를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위에 업무계획, 업무결과 등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공정위는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점분야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상시지원해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갈등사항을 완화하거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