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원랜드 사장 실형 확정…'청탁 의혹' 권성동 3심도 무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강원랜드가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염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수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함께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권 의원은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시키고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받았다. 

법원은 권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최 전 사장의 지시로 강원랜드에 '맞춤형 채용'이 됐다는 점과 권 의원이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했다. 다만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한편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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