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계열사 몰아주기로 자본금 500만원 회사 6개월만에 20억 매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시키고, 친족을 은폐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왼쪽)이 지난 8일 열린 호반장학재단 '2022 호반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사진=호반건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이 누락시킨 ㈜삼인기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으며,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00만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 규모의 회사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지난해 2월 이후인 2021년 8월 호반건설 측은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또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

특히 세기상사는 동일인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시켰다.

이외에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그 중대성이 크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협조 수준 미흡, 위장계열사로의 은폐시도 및 추후 내부거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존재를 지정자료 제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반건설이 누락시킨 13개 계열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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