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15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문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모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기에 500만원을 얹어 2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불법 기부가 된다. 

1심과 2심은 문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과거 재판에서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