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3일 비자금 횡령과 하청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모(53) 전무(토목환경사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가 비자금에서 횡령한 금액과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챙긴 금품은 1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전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서류 등을 확보한 뒤 세차례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상납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최 전무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모(64) 전 부사장도 이날 다시 불러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따로 비자금을 챙겼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