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7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년 동안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다 사업자 과징금 부과 건이다. 

   
▲ 계측기 설치 평면도 및 계측 수행 현장./사진=공정위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 품목은 건설계측관리용역으로서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키로 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업체별로 정리하여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6개사는 102건의 입찰 중 99건을 낙찰받았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 원으로 드러났으며, 낙찰받지 않은 입찰 건은 유찰 2건, 담합 미참여업체 낙찰 1건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시장에서의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법위반 인식이 약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이용한 카드뉴스 배포 등 맞춤형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하는 한편, 업계실태에 맞는 법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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