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이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이던 2012~2013년 5차례에 걸쳐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에 대한 단속 계획 등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1~2013년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적발된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로부터 합계 506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2016년 9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파면은 너무 무겁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재발을 막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하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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