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안전주의보 발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1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새종청사./사진=미디어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의 순이었다.

또한 안전사고가 많은 ‘10세 미만’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0%(282건 중 248건)를 차지했고, 이 중 71.8%(248건 중 178건)가 ‘미끄러짐ꞏ넘어짐’,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발생장소별로는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등 순으로 발생했다.

   
▲ 숙박시설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자료=소비자원


안전사고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관련’ 125건(16.2%), ‘식품 및 이물질’ 91건(11.8%), ‘화재ꞏ발연ꞏ과열ꞏ가스’ 관련 54건(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는 ‘침실’(137건) 및 ‘화장실·욕실’(125건)에서 주로 발생했고 △호텔 방 침대에서 떨어짐(만1세, 여) △호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짐(만62세, 여)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화재ꞏ발연ꞏ과열ꞏ가스’ 관련 안전사고는 뜨거운 ‘고온물질’로 인한 위해가 3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바비큐 그릴에 데어 화상을 입음(만1세, 여) △숯이 튀어 눈에 화상을 입음(만49세, 여) 등 바비큐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침대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에는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조명을 켜고 이용할 것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할 것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바비큐 그릴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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