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기 후 기자회견에 불참했던 FC서울 안익수 감독이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익수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익수 감독은 지난 11일 열린 K리그1 5라운드 울산 현대와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에 나타나지 않았다.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에 연맹 상벌위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에 따라 안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

11일 서울-울산 경기에서 서울은 1-2로 패했다. 1-1로 맞서고 있던 후반 44분 울산이 페널티킥을 얻어 결승골을 넣으며 승패가 갈렸다. 오랜 시간 VCR(비디오판독)을 거쳐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안익수 감독은 판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그런데 이 페널티킥 판정은 오심이었다. 15일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소위원회가 오심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울산 설영우와 서울 윤종규가 동시에 볼에 도전하는 상황이었다. 윤종규는 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설영우가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 즉, 트리핑(걸기)을 시도했으므로 공격자 반칙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해당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으며, 경기의 올바른 재개 방법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심으로 페널티킥 실점을 하고 패배까지 당한 안익수 감독이 홧김에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제재금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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