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령자는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의 아파트 밀집 지역/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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