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지난 1일 전교조와 새시대교육운동 관련자들이 자신을 비판한 우파매체와 논객들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에 필자는 우파매체 뉴스파인더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제1심 형사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이적단체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논란이 있었다.

한편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 등은 우파논객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협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전교조 등의 재정신청도 서울고법에서 기각하였으나 즉시항고로 이 고소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래서 이날 재판에서 필자가 이 고소사건에 대해 기록복사하겠다고 증거신청하겠다고 하여 재판장이 전교조측 민변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으니, 그는 이 고소사건은 이 민사사건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기소한 측에서 조사한 사건이니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물론 이 사건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그 변호사의 주장은 저의 반박자료로 바로 거짓말로 드러났고, 자신들이 고소하고 재정신청도 하였던 사건을 복사하여 제출하겠다는데, 그 사건기록이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도무지 어이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이 좌파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민변 변호사의 모습이다.

   
▲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금지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이 재판의 상대방 민변 변호사들은 의정부지법의 대북전단 살포중지사건의 민변 변호사들과 상당수가 겹쳐있다. 아마도 다음날인 지난 2일 대북전단 사건에서 4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몰려온 것은 이날 재판에서 필자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재판은 필자의 기록복사 신청으로 속행되어 다음 재판은 2015년 5월 20일로 지정되었다.

아래 내용은 이 날 재판에서 진술한 답변서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지난 2일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관련 사건의 답변서이다. /이헌 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답변서

사 건 2013가합 ooooooo 손해배상(기)
원 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1명
피 고 (주) 뉴스파인더 외 4명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주) 뉴스파인더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주) 뉴스파인더(이하 ‘피고 뉴스파인더‘라고 합니다)가 인터넷신문 ‘뉴스파인더’의 홈페이지에 2013. 3. 4. 피고 이계성이 작성한 <이적단체 전교조 척결이 국민통합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합니다)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실은 모두 부인합니다.

나. 특히 피고 이계성은 피고 뉴스파인더의 편집위원이라거나, 피고 뉴스파인더가 피고 이계성과 함께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뉴스파인더’에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피고 뉴스파인더는 2011. 2. 14.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인 ‘독립신문, 미디어워치, 자유북한방송, 프런티어타임스, 프리넷뉴스, 프리존뉴스’ 등 6곳이 모인 연합 형태로 창간한 인터넷신문으로 보수성향의 인터넷언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고 이계성은 피고 뉴스파인더의 편집위원이 아님을 물론이고, 피고 뉴스파인더나 소속 매체에 어떠한 직위나 직책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사에도 피고 이계성은 ‘필명 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 제1호증의 1 2011. 2. 14. 연합뉴스 기사, 2 2011. 3. 8. 코나스 기사 참조)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2013. 2. 21.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원고 전교조’라고 합니다)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원고 박oo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이라고 합니다)를 구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고,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언론 등에 전교조 교사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되었다고 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아래는 검찰의 원고 전교조, 박oo 등에 관한 발표내용입니다. (을 제2호증의 1 2013. 2. 21. 연합뉴스 기사, 2 2013. 2. 21. 국민일보 기사 참조)

(1) 검찰에 따르면, 원고 박oo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각종 행사에서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새시대교육운동이 지난 2005년 주최한 '어린이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인터넷 언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2) 또한 원고 박oo 등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들은 또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원고 박oo는 총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3)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이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ㆍ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학습ㆍ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들이 비공개ㆍ비합법 조직운영을 위해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 전교조 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은 각종 문건과 이메일에 '전남의 ㅈ', '인천의 ㄱ', '공개ㆍ유출 금지' 등으로 표기해 조직원의 신원을 비공개하고 사상 학습자료를 기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한편 원고 전교조 내 단체 새시대교육운동의 원고 박oo 등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2014. 12. 30.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라고 합니다)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징역 6년이 구형된 원고 박oo 등의 이적성에 관한 증거보강을 위한 의견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 조용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이 내세우는 ‘변혁’이 통진당의 해산 결정문에 나오는 ‘변혁’ 개념과 동일하게 이적성을 갖고 있으며 새시대교육운동 역시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들의 결의문인 이른바 2001년 ‘군자산의 약속’ 채택 이후 만들어진 교육 이적단체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을 제3호증 2014. 12. 30. 문화일보 기사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제23형사부)은 2015. 1. 23. 원고 박oo 등 원고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적용하고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박oo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제24형사부)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중랑구 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같은 날 엇갈린 판결이 선고되자,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현재 원고 박oo 등의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을 제4호증의 1 2015. 1. 23. 연합뉴스 기사, 2 2015. 1. 24. 조선일보 기사 참조)

라. 피고 뉴스파인더의 당시 대표이사 신혜식은 평소 피고 이계성이 ‘남자천사’라는 아이디로 자신의 이메일로 우파성향의 인사들에게 거의 매일 단체 이메일로 발송하는 칼럼 등을 받아오던 중, 2013. 3. 4.경 이메일로 받은 피고 이계성 작성의 이 사건 기사 내용의 글을 이 사건 기사로 그대로 게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을 제5호증의 1 메일검색결과, 2, 3 각 이메일 내용 참조).

3. 피고 뉴스파인더의 책임

가.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또한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문기자가 담당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가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참조)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은 피고 이계성은 피고 뉴스파인더와 함께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인 뉴스파인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뉴스파인더는 종북세력이나 국가보안법위반 인물 등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우파 성향의 매체로 평가받고 있고, 이 사건 기사가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피고 뉴스파인더의 이 사건 기사가 역시 우파성향으로 반국가교육을 척결하는 시민단체 대표인 피고 이계성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를 벗어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달기사임이 분명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피고 뉴스파인더에게 어떠한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기사가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검찰에서 2013. 2. 21. 원고 전교조 소속 교사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되었다고 하면서 언론기관에 알려 보도되었던 기사내용에 나타난 원고들에 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종북성향 및 반국가․반교육성에 대하여 우파 시민운동 활동가의 지위에 있는 피고 이계성이 주관적 평가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역시 우파성향 언론매체인 피고 뉴스파인더가 이를 게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 박oo는 원고 전교조의 수석부위원장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고, 또 원고 박oo 등 새시대교육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원고 전교조의 집행부를 장악하려고 하였다는 검찰 발표도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지적하는 ‘종북세력들의 사상적 테러, 종북의 씨를 뿌리는 집단이 전교조다’와 같은 표현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지 아니하는 다소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있어 그 전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뉴스파인더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나아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기사 내용은 원고 박oo 등이 2001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이 모여 ‘자주적 민주정부ㆍ연방통일 조국 건설’을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일명 9월 테제)을 교육부분에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전교조 교사로 구성된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여 북한정권의 주장을 전파하고 원고 박oo의 경우에는 26회나 방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김정일 투쟁신념을 인쇄 후 교실 급훈으로 걸기도 하고, 초등학생에게도 주사파와 반미사상을 주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 박oo에 대한 이적단체 결성 등 국가보안법위반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지만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서 확정적 사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원고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교원의 행위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노조와 같은 단체의 이름으로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행해지는 경우 다양한 가치관을 조화롭게 소화하여 건전한 세계관․인생관을 형성할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점, 교원노조에게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하여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거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

따라서 피고들이 지적한 종북세력의 문제, 종북세력이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 대한 반국가적이고 반교육적인 문제는 국가의 운명에 관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 이계성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 뉴스파인더에게는 어떠한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맺는 말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호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2014. 12. 19. 통진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합진보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고 하여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을 제6호증 통합진보당 해산 참조).

한편 대법원은 2014도10978호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에서 2015. 1. 22. 통진당 소속으로 경기동부연합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ㆍ사상적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로서 그 회합의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이 민족자주를 내세워 폭력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여 내란선동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을 제7호증 판례속보 참조).

특히 헌재의 결정문에서는 통진당(구 민주노동당)의 성장에 관하여 “‘국민승리 21’의 결성에 참여한 바 있었던 전국연합은, 2001. 9.경 충북 ○○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하여,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특별결의문(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채택하였는데, 위 결의문은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 또는 ‘9월 테제(9월 방침)’라고도 불린다. 위 결의는 전국연합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참여 내지 대중정당 건설·참여를 선언한 것으로서, 이후 전국연합 구성단체 중 인천연합, 전농, 한총련 등 다수의 엔엘(NL) 계열 단체들의 구성원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연합의 참여로 민주노동당은 당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전국의 지역기반·조직이 공고해질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헌다1호 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문 중 151면-152면).

새시대교육운동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박oo는 원고 전교조의 제15대 수석부위원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겸 6ㆍ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집행위원 등 원고 전교조의 주요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검찰은 "전국연합이 2001년 개최한 일꾼전진대회에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을 기반으로 정치분야 통일전선체로는 통진당, 교육분야에서는 전교조 내 새시대교육운동이 결성되었다“는 입장이고, 원고 전교조는 ”새시대교운동운동은 전교조의 여러모임 중의 하나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과잉충성이 빚어낸 표적수사이고 조작에 가깝다“고 하여 이를 두둔하는 입장입니다(을 제2호증의 2 2013. 2. 21. 국민일보 기사, 을 제3호증 2014. 12. 30. 문화일보 기사 참조). 이에 관하여는 원고 박oo 등의 이적단체 결성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며, 결코 확정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의 판단만을 가지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 뉴스파인더는 우파성향을 가지는 피고 이계성이 종북좌파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논평한 글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보도에 기초하여 공적인 존재인 원고들의 종북성향, 반국가․반교육성 등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종북성향 등으로 평가되는 활동을 전개한 원고들이 자초한 것이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파성향의 언론기관인 피고 뉴스파인더에 대하여는 어느모로 보아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뉴스파인더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즉각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을 제1호증의 1 2011. 2. 14. 연합뉴스 기사
2 2011. 3. 8. 코나스 기사

1. 을 제2호증의 1 2013. 2. 21. 연합뉴스 기사
2 2013. 2. 21. 국민일보 기사

1. 을 제3호증 2014. 12. 30. 문화일보 기사

1. 을 제4호증의 1 2015. 1. 23. 연합뉴스 기사
2 2015. 1. 24. 조선일보 기사

1. 을 제5호증의 1 메일검색결과
2, 3 각 이메일 내용

1. 을 제6호증 통합진보당 해산

1. 을 제7호증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