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치 개선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미국과 영국의 ‘철강232조’ 합의안 발표에, 국내 철강업계와 대응 논의에 나섰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오는 6월 1일부터 영국의 대(對)美 수출 철강에 대한 25% 관세적용 방식을 저율관세의 무수입량(Tariff Rate Quota, TRQ)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 냉연강판./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쿼터물량은 50만톤(유럽연합 내 추가가공물량은 3만7800톤 이내로 한정)이다,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이며 초과 시 관세 25% 적용한다. 

이에 영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연간 교역규모 5억 달러로 완화했다.

무관세 쿼터는 유럽연합(EU) 330만톤, 한국 263만톤, 일본 125만톤, 영국 50만톤으로, 분기쿼터 운영 시 미사용 물량은 2분기 후로 4% 내로 한정해 이월이 허용된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對美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美-英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산업부가 美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그동안 美측에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韓美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이라고 강조하면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美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책관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美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 한도까지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對美 철강 수출물량의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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