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웰스토리 수사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삼성웰스토리 의혹’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사가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 삼성 웰스토리 전경 /사진=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공정위가 작년 6월 삼성 미래전략실(현 사업지원TF) 주도로 그 같은 일이 이뤄졌다면서 과징금 2349억여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부당 지원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웰스토리 의혹 수사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대검 지휘부와 수사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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