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곳서 최대 1만 5천원 돌려줘…어린이 날·추석 주간도 포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문화의 날' 주간과 '어린이 날' 주간 및 추석 주간 등에 도내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2022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환급 대상 기간은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주간)과 어린이 날 주간, 추석 주간이다.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올해는 이달 28일이 처음이며, 12월 31일까지 모두 87일간이다.

이용료 환급 대상 문화시설은 양평 '구하우스미술관', 고양 '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 화성 '반석 아트홀' 등 34곳으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료가 1만원 이상이면 5000원, 3만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1만 5000원을 돌려준다.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해주며 현장에서 신규 카드 발급도 가능하고,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참여 문화시설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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