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 근무시간 연장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사진=국가인권위원회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 대형 슈퍼마켓 점장에게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조치하, 해당 대형슈퍼 사업본부장에게는 영업점 점장들에게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 슈퍼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 직원 1명이 퇴사하자 슈퍼 측이 신규채용 대신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키로 하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3명만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연장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정년을 앞뒀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슈퍼 측은 "4명 전원에 대한 근무시간 연장은 불가하고, 3명만 가능한 상황에서 8시간 내내 서서 근무해야 하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체력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며 "직원 개개인의 업무태도 및 건강 상태 파악이 어려워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런 조치는 사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자의 여가를 감소시키고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 지급은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건강 상태에 대해 "개인마다 노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측정하기는 어렵다"며 슈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근로시간 연장은 불이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같이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 연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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