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 방식, 비례·평등 원칙 위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는 진에어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불속행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진에어 여객기./사진=진에어 제공

2017년 9월 발생한 괌 공항 유증기 발생 사고와 관련, 2018년 6월 국토부는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물렸다. 유증기 발생 결함이 생겼음에도 진에어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함으로써 후속편에서도 동일한 결함이 재차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진에어 측 주장을 모두 참작한다 해도 항공 관리 당국의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이로 인해 진에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토부의 과징금 가중·합산 방식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진에어의 위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하나의 비행편에 대해 발생한 위반 행위"라면서도 "국토부는 두 개의 처분 사유로 각기 최대한의 가중을 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사유가 최대한의 가중을 해야 할 정도의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앞서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54건의 사례를 따져보면 액수가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5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5건 중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매우 크다"고 봤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에 최대의 가중을 한 후 모두 합산한 산정 방식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진에어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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