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 총 과징금 1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이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다만 기술 탈취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 요구와 관련,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세방전지에 과징금 3600만원, 에이비비코리아에 과징금 4800만원, 엘에스일렉트릭에 과징금 1600만원 등 총 1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들 모두에게 향후 재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술 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술자료요구서를 미교부한 3개사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안 팀장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전달해 사용하게 한 행위 등, (하도급업체의)추가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인디케이터는 납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며, 관리계획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별 투입 자재, 설비 등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안정적인 품질 및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작성하는 자료다.

또한 수배전반은 각종 계측기를 통해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제어 및 관리하는 시스템 설비의 통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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