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한 차례 기각 후 재청구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검찰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의 재무·회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 삼성 웰스토리 본사 /사진=삼성웰스토리 제공

앞서 검찰은 법원에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혐의를 보강해 다시 청구한 끝에 발부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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