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회의실이나 장비, 출퇴근 버스,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 등을 공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 단체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 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다자협력형 2개 단체와 단독형 2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자협력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매칭형 사업이며,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적인 사업 형태다.

다자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탁 기관,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원하는 기관이난 단체는 신청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도 이 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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