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7∼14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하면 내달 6일까지 발급 받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양식으로,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하지만 내달 15일부터는 개별 필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를 위해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이 진행된다.

무인민원발급기 농지원부 발급 역시 내달 7일 중단됐다가, 15일부터 재개된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 중단된 뒤 5월 9일께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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