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 혼선 야기…폐지·축소 검토"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3법이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셋값 급등을 야기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3법을 어떠한 해결책을 꺼낼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내부에서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의 폐지 혹은 축소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전셋값이 2배 가량 차이나는 이중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끝나가는 점도 문제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7월 말에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년+2년 형태의 매물이 나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임대차3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16~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던 서울 전셋값은 최근 2년간 23.8% 급등했다. 더욱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서울 월세 비중이 2년간 13.7%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에 임대차3법과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등이 일정 역할을 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을 두고 폐지에 따른 혼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전월세 신고제를 모니터링하고 보완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76만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61만건(80%)이 신규계약이고 15만건이 갱신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갱신계약 신고에서 53.2%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인상률 5% 이하 계약의 비율이 75.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택유형별, 계약유형별로 전월세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다소 가격 상승 및 매물 품귀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시장에 대한 혼란만 야기시킨 제도에 불과하다"라며 "폐지 수순이 옳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폐지됐을 경우 품귀현상과 지금 같은 전셋값 폭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빠른 제도 폐지는 시장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기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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