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가이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29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통과와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정을 촉구한 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29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 교과서를 검정심사해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일부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고,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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