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 회생계획안 배제하고 5월 1일로 제출기한 연기
계약 해제 두고 법적 공방
회사측 "신속히 M&A 절차 진행해 10월 중순 시한 준수"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쌍용자동차의 관계인집회 일정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계약 해지로 전면 취소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로 대응하면서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쌍용차가 기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존 회생계획안이 배제됨에 따라 쌍용차는 5월 1일까지 새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M&A 계약이 해지된 데 이어 회생계획안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가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절차상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쌍용차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측은 “신속히 M&A 절차를 진행해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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