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두산중공업 등 45개 상장사 2억262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예고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선 4개사의 7339만주, 코스닥 시장에선 41개사의 1억429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풀리는 주식이 많은 회사는 두산중공업(4784만주), 아이비김영(2868만주), 지코(2360만주) 등이며 발행수량 대비 해제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4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4867만주)보다 35.1% 줄었고, 작년 같은 달(1억9232만주)보다는 17.7% 증가했다고 예탁결제원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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