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거래정지 이어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4만3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개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감사의견 '적정'이 나왔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으면서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에 대한 전망도 극심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215억원대 횡령 사건을 일으키며 국내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 29일 오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시간 동안 논의를 지속한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해 심의속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거래정지 기간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지난 1월 3일부터 이미 3개월을 넘긴 거래정지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묶인 개인투자자(개미)들로서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 셈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이들은 총 발행 주식의 62.2%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내달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심의를 속개해 상장유지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이후로 심의 속개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상장이 유지돼 결정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개선기간에 회사 측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다시 한 번 기심위가 열린다. 만약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상폐에선 탈출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속개 결정으로 다시 한 번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상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심의속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영향이 컸다”면서 “지금으로썬 상폐다 아니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모 씨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파문을 남겼다. 이후 구속된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2215억원으로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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