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카페 간 라쿤 등록 시범사업 협약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31일 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외래 야생동물이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라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관리하는데 민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아메리카너구리과(Procyonidae)에 속하는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자칫 국내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5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라쿤이 유기돼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전파 등 우려가 있다.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사육했던 야생동물의 유실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및 방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야생동물 카페가 보유한 라쿤(11개업체 총 28마리)에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다.

이번 협약으로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보유한 라쿤 등록을 완료하고, 라쿤을 생태습성에 맞춘 환경에서 관리하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리기로 했다.

또한 한국동물산업협회는 협약에 참여한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환경부는 라쿤 등록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차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및 제도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야생동물은 소유대상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 책임을 강화해 유기를 방지하고 국내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소유와 전시는 적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보호시설 2곳을 설치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