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30일 부실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 제공.


우선 제재조차 간 일관성간 일관성·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돼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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