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특수요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속인 뒤 30대 여성을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우연히 알게된 A씨(30·여)에게 김씨는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라며 소개한 뒤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또다시 집으로 데려간 뒤 잔인한 동영상이나 권총, 칼 등을 보여주며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김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A씨에게 협박, A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김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이상)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