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고등어의 '금어기'가 4월부터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수산자원 총 44종을 잡지 못하게 하는 금어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4월에는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가 시작된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잡지 못한다.

다만 근해 채낚기 어업과 연안 복합 어업, 정치망 어업은 5월 1일부터 잡을 수 있다.

고등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간, 포획 및 채취 금지다.

단 소형 선망 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설정했다.

특히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살오징어의 금지 체장은 15cm, 고등어는 21cm 이하다. 

금어기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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