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보고하자 성폭행
군사법원, 1심 징역 8년→2심 무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성 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영관급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1부는 31일 군인 등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대법원./사진=미디어펜 DB

당시 중위이던 피해자는 2010년 사건이 벌어진 근무지에 배치됐고, 직속 상관인 함선 포술장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강제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함장이던 A 대령(당시 중령)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했다.

A 대령은 성폭력 피해와 임신 중절 수술(낙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뒤에도 계속 복무했으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2017년 근무지를 이탈해 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했고, A 대령과 B 소령을 고소했다.

이듬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A 대령에게 징역 10년, B 소령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엎어 두 사람이 무죄라고 판시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전제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무죄 판결이 난 뒤 A 대령과 B 소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한달 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여성·인권 단체들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를 대리해왔다.

B 소령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3부가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B 소령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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