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법 개정해 중앙관서 장 지위 부여할 필요 제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인수위는 1일,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차승훈 대통령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임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제공

이어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인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2016년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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