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경찰, 목격자 등 대상으로 사고 경위 조사 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판넬 2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투입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8분경 벌어진 사고로 가스를 활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취부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안면에 충격을 받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 현대중공업 도크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당시 현장에 다른 인원들이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장은 원·하청을 비롯해 3만여 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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