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수용…7일 실무협의회 거쳐 6월 고시 예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철도에 철도 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수용,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에 반영될 트램 사업비는 철도 기반 시설 801억원, 트램 200억원 등 총 1001억원이다.

'C-베이 파크' 노선은 2㎞ 구간으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조성하고 부산시가 운영을 맡는다.

   
▲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개요/자료=부산항만공사 제공


해수부는 오는 7일 부산시와 실무협의회를 열어 법제처 해석을 반영한 '제10차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 6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트램 사업과 함께 지난해 12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간 업무 협약으로 합의한 공공 콘텐츠도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에 반영,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 콘텐츠에는 '부산항 기념관', 공원시설,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제1보도교', 상징 조형물, 방파제, '제6보도교', 공중 보행교 등과 민간 사업인 '오션 컬처 아일랜드' 등이 포함돼 있다.

공중 보행교, 제6보도교, 상징 조형물 외에 나머지는 사업계획 고시 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구매 비용을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 왔다.

지난해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수부와 부산시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는데, 최근 법제처는 철도 차량을 철도 시설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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