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부천, 안양, 구리, 평택, 김포 등에서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 추진할 예정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 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전액 지급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사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 계약일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 전가해서도 안 된다.

경기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주거 취약계층과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과 김포는 이미 접수가 마감됐고, 부천은 4~5월, 안양이 4월, 구리의 경우 5월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일정을 확인,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문의는 부천시 및 안양시 도시재생과, 구리시 균형개발과로 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