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29일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이자 낚시객 인구가 증가하는 때라며, 해수부는 5일 이렇게 밝혔다.

해수부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합동 단속을 해왔다.

   
▲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 단속/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사용 등 유해 어법 금지 위반 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불법 어업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획물과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며,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