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7월부터 '농지은행' 공고 절차 거쳐 선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젊은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좀 더 쉽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7월부터 농지를 임대할 임차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공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노동력 부족, 고령 등으로 직접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 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홈페이지/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하지만 그동안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원하면 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 간 임대-임차가 가능했는데, 농지은행에 땅을 맡긴 사례는 늘고 있으나 정작 20·30세대의 젊은 영농인 등이 땅을 빌려 영농을 하는 경우는 적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임대차 규정을 바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사의 공고 절차를 거쳐 임대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임대 대상은 청년 후계 농업인, 2030세대, 후계 농업인, 귀농인, 일반 농업인 순으로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4만 5800여 건에 1만 7550ha에 대한 임차인이 결정됐지만, 정작 청년 후계농은 273ha, 20·30세대는 1230ha, 후계농은 4ha에 불과했고, 나머지 1만 6000여ha는 일반 농업인이 땅을 빌렸다.

다만 4촌 이내 친척에게 땅을 빌려주거나, 시설 하우스 설치 등 기존 임차인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 농지와 연접해 있어 집단화를 원할 경우, 등은 예외로 공고 절차 없이 직접 임대차가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임대 수탁 물량이 늘게 되고,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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