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조정 성립 시 '민사상 화해' 효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6일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분야의 분쟁 조정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설업체 등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 등 원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사람이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는 관련 자료 검토, 현장 조사, 당사자 출석 조사 등을 거쳐, 전체 회의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 분야 분쟁 조정 업무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다.

경기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의 분쟁 조정 권한을 넘겨 받았는데,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분야에도 분쟁 조정 권한을 이양받아, 법적 권한을 갖출 방침이다.

협의회의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분야 분쟁 조정은 현재 경기도 조례에 따른 것이다.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분야에서 불공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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