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위원들 강용석 복당 관련해 무기명 투표 했지만 부결
이준석 "다수 의견으로 부결...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7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강 전 의원의 복당 여부가 "부결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이 7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다. 사진은 이준석대표가 지난 3월 31일 최고위를 주재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자가 복당 부결 사유를 묻자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에게 경과보고만 받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강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복당하려면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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